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07 2013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21: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가산리 소재 “광명전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