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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059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185,375원과 그 중 100,167,905원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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