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이하 ‘웰컴크레디라인대부’라 한다)는 2011. 2. 7. 피고와 사이에 대부한도금액을 5,000,000원, 최초대부금액을 3,000,000원, 계약기간을 2011. 2. 7.부터 2013. 2. 1.까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43.02%,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2013. 6. 21.자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2017. 3.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1. 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2,246,067원, 연체이자 1,450,624원 등 합계 3,696,691원(= 2,246,067원 + 1,450,624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2018. 1. 26.자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6.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7.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3,696,691원 및 그 중 원금 2,246,0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우선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2011. 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대부거래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