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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39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 D, E, F, 주식회사 G와 I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I의 대출계약 체결 등 (1) (가) 원고는 I 소유의 광주 남구 J 대 7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재활요양병원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고, 2014. 12. 12. I와 여신한도금액은 25억 원(대출금은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 이자는 변동금리에 따라 매월 납입, 원금은 3년 후부터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2014. 12. 12. 7억 원, 2015. 1. 21. 15억 6,000만 원, 2015. 4. 1. 2억 4,000만 원 등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가)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제1 대출계약과 같은 목적으로 I와 여신한도금액은 21억 원(대출금은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 이자는 변동금리에 따라 매월 납입, 원금은 3년 후부터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대출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2015. 4. 1. 1억 1,000만 원, 2015. 5. 7. 8억 원, 2015. 6. 17. 2억 9,000만 원, 2015. 7. 15. 4억 원, 2015. 9. 24. 3억 원 등 합계 19억 원을 지급하였다.

(3) I는 2016. 7. 12.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10.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은 합계 4,645,736,212원 =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원리금 2,66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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