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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5 2016가단34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67,493원과 그 중 25,272,205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3,600만 원을 이율 연 11.5%, 지연손해금율 연 25%, 대출기간 48개월(분할 상환)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중고차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입한 중고차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원고에게 설정금액 1,800만 원의 1순위 자동차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 피고는 2016. 3. 17. 원고로부터 대출금 3,60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입한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사실, 2016. 5. 27.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25,367,493원(= 원금 25,272,205원 이자 95,28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367,493원과 그 중 원금 25,272,205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차량에 하자가 있고 매도인과 사이에 명의이전 문제도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현재 매도인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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