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철거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의 전기제어 등 작업을 D회사이 할 수 있도록 직거래 계약을 연결해 주겠다. 차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내 차를 담보로 빌린 사채 5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직거래 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계약을 진행하고, 당시 다른 거래처와 작업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과의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7.경부터 2017. 3.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5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신용등급 확인),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3, 6의 금원은 피고인이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가불받은 것으로 1의 금원을 가불받을 당시에는 E에 대한 얘기는 나온 바 없었고, 2, 4의 금원은 실제 E으로부터 일을 수주하기 위한 접대비로 사용된 금원이며, 5의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수주하기로 예정되어있던 H회사 라인철거작업을 위한 숙소를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달 28.경부터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