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9. 19. C 소유의 울산 중구 D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C에게 2003. 9. 19. 계약금 및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3. 11. 17.경 피해자 E로부터 위 D외 14필지 약 2,500㎡ 지상복합상가 건립 사업에 대하여 6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면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토지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피해자의 대여금 및 수익금이 회수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D 토지에 관한 잔금의 일부로 2003. 12. 10. 4,000만 원, 2003. 12. 30. 1,000만 원, 2004. 3. 10.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6.경 위 지상복합상가 건립사업이 중단되어 피고인은 2006. 2.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에 피고인 등이 지상복합상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을 위하여 투입한 6억 6,000만 원 중 중도금 전액, 계약금 20% 이상을 책임지고 회수하고, 회수한 금원은 피해자의 채권에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고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위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03. 11. 17.경, 2006. 2. 28.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위 각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C에게 기지급된 토지대금을 반환받는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사거리 나산빌딩 1층 커피숍에서 C과 사이에 C이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5,000만 원만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여, 그 자리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