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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14 2014고단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G 및 H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발전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3. 18.부터 2012. 1. 6.경까지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에 입금된 마을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고성군과 함께 강원 고성군 I 등 4필지에 J시장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에 있는 기존 난전 점포 9개동에 대한 철거 공사 및 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담당할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공사대금을 위 마을발전기금에서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와 정상적인 가격 교섭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의 정상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마을발전기금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위원회 위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철거 공사를 고가로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중순경 K합자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부분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 공사 부분에 대하여 위 회사의 계약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0. 2. 23.경 위 철거 공사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 대한 적정한 공사대금을 마진율 35%를 적용하여 최대 3,000만 원 선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위 위원회에 그 공사대금을 4,525만 원으로 기재한 견적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23. 강원 고성군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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