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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5 2015가단214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9,86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8.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소재지: 이 사건 토지 임대할 부분: 이 사건 토지 전체 보증금(임대차기간의 총 임료): 2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8.부터 2014. 12. 28.까지 특약사항: 참가인은 비닐하우스, 철 자재를 피고에게 위임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가.

피고는 2012. 12. 28.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참가인 소유인 여주시 E 전 7,197㎡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10동과 농막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대부분 찢겨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비닐을 다시 씌우고 일부 보수공사를 한 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다. 피고는 2013.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과 F은 2014. 1.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매수한 다음 농작물을 재배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2014. 1. 9. 위 동업 조합체를 대표하여 피고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매매목적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 매매대금: 140,000,000원 소유권: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에 대 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이때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발생됨을 확인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준다.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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