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5175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5. 피고로부터 피고가 장차 공급받게 될 수원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영업1군) 8평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이 사건 수분양권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잔금 수령 시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서류 및 조합 가입서류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4조 매매 이전 시기는 광교신도시개발 해당 기관에서 환지증명서류를 받는 시점으로 한다

(단, 쌍방합의로 양도금액 및 이전시기를 변경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상기 부동산매매는 위 부동산 특성상 즉시 등기가 안 되고, 부동산 매매 인감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실효기간 5일 전에 매도인은 매매인감을 재발급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매도인은 광교신도시개발 해당 기관에서 환지증명서류를 받는 즉시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기타 상기토지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의 변동사항 등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매도인은 상기권리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해당 기관에 서류제출, 조합가입, 조합설립, 상가건물건축, 등기이전 및 명의변경서류 등) 매도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든지 해당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시행사에게 필지배정 공람 시와 필지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한 조합원의 등본 및 인감증명서 필요 수량을 매수자에게 제출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