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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7가단7565
비닐하우스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답 2,998㎡ 및 D 답 1,63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 2009년 5월경 원고로부터 진주시 C 답 2,998㎡ 및 D 답 1,63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27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00㎡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소유한 채 농사를 지어왔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37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6. 30.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7.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2017. 6. 1.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7. 6.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3,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농사를 해 왔던 터라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2017. 6. 30.까지로 연장하였으므로 그 때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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