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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010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7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535,000,000원(D조합, E조합 대출금액 승계를 계약금으로 영수함) 중도금: 100,000,000원(2013. 10. 10.에 지불한다) 잔금: 90,000,000원(2014. 5.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0. 1.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건물 영업 중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과 쌍방 합의 하에 대지 및 건물시설에 대하여 대출승계하는 조건으로 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이 사건 C 토지 주차장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2013. 12. 30.까지 양도해주기로 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명의이전하여주기로 한다.

5.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F 토지 주차장으로 임대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 양수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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