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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8 2018가단3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과 수목의 존재 (1) C은 2017. 6. 21. 피고에게 그 소유였던 제주시 D 전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532㎡가 제주시 E으로 분할되어 790㎡만 남게 되었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매도인은 2017. 9. 30.까지 농작물을 수거한 후 토지를 인도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문화재영향검토할 경우 매수인과 입회하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수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수목은 원고가 C의 승낙을 받아 식재하였다.

다만 C은 세금 등의 문제로 본인이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위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

나. 건축을 위한 문화재조사 실시 준비 (1) 피고가 2017. 7.경 F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F은 2017. 7. 26.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건축신고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7. 8. 1. 문화예술과로부터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에 의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3) 피고는 조사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 표본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2017. 10. 20. 조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묘목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4) 피고측의 G는 2017. 10. 18. C에게 문화재 표본조사를 위하여 수목의 수거를 재차 독촉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황근나무를 뽑아 확인한다

'고 연락이 와서 C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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