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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7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9. 6.자 이행강제금 41,61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귀포시 D 및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본래 다세대주택인데, 이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6.까지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6.경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음을 시인하니 선처바란다’는 내용의 시인서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1.경 증축하였음을 시인하니 선처바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9. 1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 주택에서 숙박시설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내 노래연습장 일부를 증축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1,61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2차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특히 이 사건 건물 중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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