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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92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98.83㎡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층 98.83㎡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7만 원, 기간 2014. 12. 8.부터 2015. 12.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도 승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8. 기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2018. 9. 8. 기준 피고의 연체차임은 248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2018. 9. 21.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나) 248만 원과 2018. 9. 9.부터 위 임차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1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혹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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