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에어컨 배관 설치 개인 사업체인 ‘E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 7. 20,000,000원을, 2019. 1. 11. 10,000,000원을 각 피고 B( 위 업체의 사업자 등록 증상 대표 이자 피고 C의 모)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이하 ‘ 이 사건 1차 대여 ’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 C는 2019. 1. 16. 원고의 계좌로 이자 1,500,000원을 더한 31,5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다시 회사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 28. 30,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이하 ‘ 이 사건 2차 대여 ’라고 한다) 하였다.
라.
피고 C는 원고의 계좌로 2019. 2. 1.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9. 4. 5.부터 2020. 8. 6.까지 16회에 걸쳐 1,500,000 원씩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고, 2020 11. 5. 마지막으로 5,000,000원을 변제하여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C는 이 사건 2차 대여 당시에도 급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1,500,000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2019. 3.부터 당신이 현장책임자와 인부들을 지방에 있는 공사현장에 데리고 다니는 업무를 주로 할 것이라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 하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출고 하면 차량 할부금을 이자 1,500,000원에 포함시켜 주겠다, 이자 1,500,000원을 차량 할부금에 충당하라’ 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2. 27. F에서 39,600,000원을 대출 받아 G 싼 타 페 차량을 출고 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 C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가 2019. 3. 25. 최초 차량 할부금 725,337원을 납부하였으니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