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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99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C는 2010. 11. 4.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함), C는 2012. 6.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27.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대여금 1억 원에 관하여 연 5%의 이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피고는 2010. 11. 4. C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C, D, 피고 사이에 D와 피고가 각 5,000만 원씩을 차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C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액수는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호증의 1, 을 8호증의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명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항변에 대하여

가. 2,000만 원 부분 1) 항변 내용 피고는 C에게 2010. 8. 3. 및 2010. 9. 6.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12. 27.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아 2,000만 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었으므로,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원고는 2014. 6. 2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C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을 3호증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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