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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10414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1.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7. 6. 23.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자칭하는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변제기 2017. 8. 31.까지, 이율 월 1%로 각 약정하였다.

피고 C는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그 돈 중 거의 대부분을 다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위 돈을 실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C가 작성한 차용증(갑 1호증)에는 주채무자가 피고 B으로, 보증인이 C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의 차용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 차용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그 채무 부담의 의사가 기재된 차용증을 원고에 대하여 작성교부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그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도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갑 1호증(차용증)이 있으나, 그 문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피고 C가 피고 B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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