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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C, 2층)에서 약 83평 규모의 건물에 안마실 7개, 주방 1개, 비품실 1개를 갖추고, 비품실에 버튼을 누르면 벽이 열려 밀실로 통하게 되는 입구를 마련하였으며, 밀실에 방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창고 1개를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아 E,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만 원(성매매대금 11만 원 중 피고인의 수익금)×3명(1일 평균 손님 수)×158일(2013. 2. 1.부터 2013. 7.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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