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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9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1:50경 안성시 B건물(3층) 'C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안성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D,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각 11만 원을 받고서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F, G를 그 방으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8. 8. 21: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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