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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큰 돈을 벌어 나중에 타이마사지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12.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및 탈세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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