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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신저로 ‘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6개월 정도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 법인인 B, C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경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개의 금융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은행거래 신청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동일한 범행 일자의 접근 매체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편법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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