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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0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공모] B(일명 ‘C’)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이고, E, F, G, H, I, J, K, L은 본인 및 타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는 ‘지역 모집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지역 모집책 L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인수한 후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 및 위 공범들은 공모하여, 2016. 6. 22.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 L이 감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인 강릉시 M건물, N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O’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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