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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19:10 경 창원시 진해 구 태백동에 있는 부산식품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 구 태 백서로 13번 길 11 공 영주 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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