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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5. 11.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1. 22:24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건물 101호의 창문 앞에서, 그 창문을 통해 집안에 있던 피해자 C의 하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보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위 창문 부근에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2015. 1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01:32 경 위 101호의 창문 앞에서, 집안에 있던 거주자인 피해자 D( 여, 19세) 의 모습을 몰래 볼 생각을 가지고, 위 창문 부근에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에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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