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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8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17. 14:3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한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 전화기를 밀어 넣고 옆 칸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발로 밟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15. 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D 작성의 진술서( 자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추출 파일 확인)

1. 복원 추출 파일( 동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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