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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노82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AA가 운영하던 유사 수신업체에 퇴직금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어 AA로부터 그 돈을 되찾고자 하던 중에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해 위증 범행을 저지른 자들 중 상당수에게는 AA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증 범행을 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자신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총괄한 자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적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재판과정에서 AA가 아닌 피고인 D이 유사 수신행위의 총책으로 인정되게 하기 위해 11명의 증인에게 13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D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쳐 위 사건에서 피고인 D이 유사 수신행위의 총책으로 인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 A는 위증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E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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