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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정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정1375】 피고인은 2014. 6. 11. 19:45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율동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에 있는 장안타운라이프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1573】 피고인은 2014. 6. 12. 18: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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