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4. 22: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입구를 거쳐 2015. 8. 4. 23:02경 다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