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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단1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만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현도서관 방면에서 율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교차로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주행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2차 측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 피해자 H(43세) 및 피해자 F와 그 동승자 피해자 I(43세) 등 총 4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출발해 같은 구 C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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