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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6336
임대보증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경 피고의 부(父)인 소외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제지하1층 제18-2호, 제19, 20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월 차임 2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2001. 9. 30. 원고와 위 C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250만원으로 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C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1995.경 전세입자인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주고 인수하면서 C와 사이에 위 가.

항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가 위 권리금 중 4,500만원을 소외 E에게 요구하여 받았는데 그 후 E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그 고소사건에서 위 C가 위 금 4,500만원은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다. 원고는 위 금 45,000,000원의 존재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갑 제1호증 작성무렵에야 알게되었으며, 전세입자인 E와 사이에서는 위 금 45,000,000원의 귀속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라.

2008. 12. 19. C 사망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제지하1층 제18-2호는 소외 F가, 제19, 20호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0. 7. 8.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75,000,000원임을 전제로 명도합의서(을제2호증)를 작성,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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