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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7가단1346 (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2. 망 D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E F호를 임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4.부터 2016.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망 D이 2015. 12. 9. 사망하고 망인의 딸인 H가 2016. 3. 4. 상속포기를 신청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가 3/5 지분, 모친 B이 2/5 지분으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45,000,000원(= 75,000,000원 × 3/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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