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2018. 9. 18.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호를 임대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8. 9. 21.부터 2019.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C은 2018. 9. 29.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K호를 임대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 D는 2018. 12. 11.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L호를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8. 12. 14.부터 2019.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 E은 2018. 1. 19.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N호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8. 2. 22.부터 2019.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들과 G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G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G은 2019. 5. 17.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9. 5. 2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