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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93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C, D와 공모하여 2012. 5. 3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C,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5. 31. 10:10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F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는 C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H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C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테라칸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와 피고인, D는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테라칸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①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54,180원 등 보험금 합계 1,949,810원을 C와 피고인, D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I, C와 공모하여 2012. 6. 24.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C,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24. 06: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도서관 앞 도로에서, C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J 승용차에 I, 피고인은 각 동승하고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K 운전의 L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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