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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5 2016고정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군부대 사건 이송), D( 구 약식 기소) 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1. 31. 11:3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국민건강보험 앞 도로에서,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B의 어머니 G 명의의 H 투스 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E의 운 전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I 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및 B, C, D은 그 무렵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3. 2. 1. 경 합의 금 명목으로 899,000원, 같은 달 5. 경 치료비 명목으로 86,780원 등 합계 985,7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B, C, D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043,8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기록 사본 3{B 구속사건에 대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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