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3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8.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하남시 C 연립주택 제6동 제2층 제6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19. 중개인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6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50,000,000원, 중도금 지급은 대출금 45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12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체결 시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2017. 7. 15.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중인 E를 퇴거시키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6. 9. 대출이자 1,834,52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E가 2017. 7. 15.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과 대출이자 대납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E를 퇴거시키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주지 못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계약금의 배액 100,000,000원과 대출이자 대납금 1,834,52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관한 정함이 없는 점, 피고가 E를 퇴거시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하였거나 그 지급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지체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