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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6가단21484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B 일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한편, D(E)은 2015. 2. 13.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5. 3. 9.부터 2015. 9. 9.까지(6개월),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차임 900만 원(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4. 원고의 위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를 하였다.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 개발행위 허가권을 이전하여 주며 2015. 6. 10.까지 임차인인 D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4.까지 500만 원, 2015. 6. 10.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다른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지만, 위 합의에서 정한 기한까지 D을 퇴거시키지는 못하였다.

피고 역시 2015. 6. 4.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D을 퇴거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2015. 6. 10. 지급하기로 하였던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가 D을 퇴거시키지 못하자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D의 퇴거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제2호증의 3)을 보낸 후 D과 직접 퇴거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D은 2015. 10. 29. 피고가 D에게 퇴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되 D는 2015. 11.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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