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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02:00경 구미시 E 202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꿈치에 찌르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과정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에 회보, 피의자 A의 마약구입처에 대한,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세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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