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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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