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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구단1064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인데, 2014. 12. 4.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한 후 이동하다가 파이프를 밟아 발목이 구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31.까지 ‘좌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6. 6. 9.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통증이나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6.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발목 관절 인대파열로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노동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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