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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5구단597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 덕산해수욕장 보도정비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 심부열상,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0. 4.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은 후 2013. 7. 2. 재요양을 개시하여 2013. 12. 5. B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5. 1. 31.까지 요양 후 2015. 2.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 원고의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피고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여부를 심사할 당시 관절간격의 감소나 골극 형성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리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라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을 하던 중 무릎의 통증으로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 및 피고 공단의 수술적 가료를 위한 전원승인결정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의 가.

항 5)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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