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4.28 2020구단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 사로, 2018. 10. 23. 시각 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식재료 준비를 위해 토란을 들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상으로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0. 24.부터 2019. 4. 19. 요양하였다.

다.

원고

주치의는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슬개골 골절 후 ‘ 영구 적인 수상 부위 동통 장해 ’라고 진단한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 우 측 슬관절 동통 장해 ’에 대한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0. ‘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인 소실성 통증으로 사료된다.

’ 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시적으로 통증이 남아 영구 적인 장해가 남지 않는다.

’라고 보아 원고에게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7. 같은 이유로 이를 기 각하였다.

바.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21. ‘ 원고가 현재까지 수상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나 골절 부위 유합 상태 양호하며 한시적인 소실성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 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로 진단 받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