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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140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4: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에게 깐죽대면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넘어진 상태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5~6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7. 04:19경 외상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E 상태 확인, 목격자 등 현장 확인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1. 피해자 E 피해사진, 현장 및 주변 사진자료, J, K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 E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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