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3. 17:05경 부산 해운대구 B맨션 앞 삼거리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헬멧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