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3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3. 17:05경 부산 해운대구 B맨션 앞 삼거리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헬멧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