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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20:04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 3로 129 소재 김 포 양곡 휴먼 시아 2 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D( 일명 E)로부터 그녀의 내연 남인 피해자 F(64 세) 이 지나치게 집착하며 그녀를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 인근 D 운영의 마트에 방문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와 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ㆍ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ㆍ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발로 3회 걷어 차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 거들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가해 태양을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ㆍ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발로 3회 걷어찬 것 외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ㆍ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 로 인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위 장소 인근 아파트 6 층 거주 주민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비명소리 등이 나서 뒷 베란다로 나가보니, 흰 모자를 쓴 피고인이 때리는 소리가 6 층까지 들릴 정도로 매우 세게 주먹으로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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