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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6고정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4. 18: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서빙 등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 야 씹할 년 아 꺼져, 너가 뭔 데 나서 서 난리야! 꼴 갑을 떨고 있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 번 세게 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0여 분 뒤 위 ‘C’ 근처에 있는 E 시장 내 공중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23:35 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을 때렸고, 이에 같은 일행인 피해자 I( 여, 52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안경테를 벌어지게 하고, 안경알이 없어 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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