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4. 9. 21: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26세), 피해자 A( 남, 26세) 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 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으로 지지되어 있는 입간판( 총 길이 약 200cm) 을 집어 던지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입간판을 양손으로 뽑아 던져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상황( 첨부된 CD 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21: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B( 남, 39세 )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잡고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 인의 일행인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