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20: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낮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 같은 년 아, 니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 남자하고 같이 살아 라, 씨발 년 아 나가라, 안 나가면 니 언제 죽일지 모른다, 오래 살려면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전기 모기 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원 상당의 안경을 양손으로 잡고 벌려 안경 다리를 부러뜨리고, 안경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파손된 안경의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