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9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0: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들락거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러느냐
” 라며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하얼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내려쳐 두피 열상 및 뇌진탕으로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이마 위에 쓰여 있던 안경테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안경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