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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5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개월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유치원 경계로부터 약 48.95m 거리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중학교 경계로부터 약 103.72m 거리에 각 떨어져 있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7개의 객실에 침대, 샤워시설을 갖추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기를 발기시키는 마사지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자료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16조 1항, 9조 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아래와 같은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함. - 피고인의 영업은 (유사 성행위를 전제로 유지되는 것으로 다시 단속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영업을 폐지할 때까지 보호관찰관의 상담을 받을

것. -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을 마칠 때까지 영업이 폐지되지 않는 경우 관할 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추가 집중 단속을 요청하여야 함.

1. 보호관찰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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